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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주변인들에 대한 채무 및 사채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집에서 나와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방을 얻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7. 300만 원, 2017. 9. 4. 200만 원, 2017. 11. 17. 200만 원, 2017. 11. 22. 100만 원, 2017. 11. 30.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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