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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내가 들어놓은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그것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게 대리점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도박을 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가게를 할 수 없게 되니 도와 달라.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 가게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인터넷 도박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거나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를 갚아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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