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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13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리코스 라운드 나쵸칩’ 등 가공식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D 등에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팝콘 및 가공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함)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9.부터 2016. 2. 2.까지 주식회사 B 수입업체에서, 옥수수 원료가 78% 함유되어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리코스 미니 라운드 나쵸칩’, ‘리코스 라운드 나쵸칩’ 과자류를 미국에서 수입ㆍ판매하면서, 제품의 구분유통증명서 중 1단계 옥수수 종자 증명서부터 8단계 운송증명서까지 증명서의 발행일, 담당자 서명을 위조하여 수입신고시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 도합 2,107,432kg , 시가 7,121,839,0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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