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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이 ‘익산시 K’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4. 23.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이 제9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제1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군포시 L’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4. 30.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제1심이 ‘익산시 K’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4. 5. 13.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④ 제1심은 2014. 4. 30.경 군포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 취지로 소재탐지 결과보고서가 제1심 법원에 도착한 사실, ⑤ 제1심은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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