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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2노191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13,606,9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배임수재 금액이 약 1억 1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3회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금원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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