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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87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6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3년 정도에 걸쳐 합계 4,620만 원(= 총 공동광고비 중 2,790만 원 총 개별광고비 중 1,830만 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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