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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노187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추징 99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90만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C지국 운영경비를 이처럼 부정하게 수수한 돈으로 장기간 충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배임수재액과 그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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