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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2노232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11,8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약 4년 동안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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