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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31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수 산단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갈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이나 백미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공동광고비를 받은 것이고, 광고비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2007. 6. 27.경 수령한 금원 33만 원은 신문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공갈과 관련하여 G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공갈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배임수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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