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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4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부터 2016. 3.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3. 4. 월 임금 198,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12,660,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부터 2016. 3.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26,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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