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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 1705호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5. 7. 23. 퇴직한 D의 2015. 5월 임금 1,200,000원, 2015. 6월 임금 2,200,000원, 2015. 7월 임금 1,613,340원 등 합계 5,013,340 원 및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5. 5월 임금 1,100,000원, 2015. 6월 임금 2,100,000원, 2015. 7월 임금 1,540,000원 등 합계 4,740,000원 등 2 명분 임금 합계 9,753,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5. 7. 23. 퇴직한 D의 퇴직금 3,481,310 원 및 E의 퇴직금 3,362,900원 등 퇴직금 합계 6,844,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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