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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12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1. 3. 31.까지 ( 주 )B 의 협력회사인 ‘C ’에 재직하면서, 위 ‘C’ 와 위 B 사이의 관리도 급 계약에 의해 위 B의 고객 사인 D 중부 사업장의 직원 식당 및 매점에서 현금, 손익관리, 금전 관리 등에 대한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1. 3. 12. 경 미 상지에서, 피해 자인 ( 주 )B 측이 협력업체인 ( 주) 선 푸드에 제공한 식사대금 967,860원을 위 ( 주) 선 푸드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 상지에서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식사 대금 967,8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0. 경부터 2011.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4,381,23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현금 수금 방식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 14.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위 D 중부 사업장에서, 피해 자인 ( 주 )B 측이 협력업체인 ( 주) 명성에 제공한 식사대금 1,500,000원을 위 ( 주) 명성으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미 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식사 대금 1,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4. 경부터 20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2,095,5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통장 입금 내역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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