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여관 207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G로부터 20만원 받고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사본)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