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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437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0. 6.경 안산시 E선거구(F, G, H)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I(안산시의회에서 J 다음 서열로 의전서열 K순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D은 2012. 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직종은 사고위험(피자 배달 사고)이 많은데 정년이 보장되고, 사고위험성이 없는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안산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하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요즘은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이 심하다. 수월하게 합격하려면 내가 힘을 써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채용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시 의회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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