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38,305원, 원고 B에게 35,333,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1. 25., 원고 B은 1999. 5. 14. 각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피고의 각종 내부 규정【속초시 상근인력 관리규정(2001. 6. 8. 훈령 제436호)】 제11조(급여지급)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속초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속초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정(2005. 12. 28. 훈령 제540호)】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하여는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1조(임금)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내지 참고자료)에 따라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에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9년경부터는 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50990)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내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내려졌다.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연수 미가산) -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