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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합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경 안산시 I선거구(J, K, L)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M(안산시 의회에서 N 다음 서열로 의전서열 O순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안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P은 피고인 A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우3차 푸르지오 아파트 앞 정자에서 P으로부터 ‘자네가 시의원이니 좋은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안산시 공원관리직이나 안산시 관련 기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P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돈은 2,000만 원뿐이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P에게 '2,000만 원은 안산시청 국장이나 과장급에게 전달되어 시청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에게 전화하여 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던 중 P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2011. 9. 7.경 피고인의 Q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동우체국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도로 가에 주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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