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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7가단53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원고의 B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도급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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