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F(주)의 대표,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주)G의 대표, 피해자 H은 F(주) 명의의 I 영업용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영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기회에, 통상 지입차주가 딸려있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경우 지입차주가 딸려있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는 차량 번호판이 양도되더라도 지입차주의 지위를 계속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주)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차량 번호판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말경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실적 때문에 차량번호판을 (주)G에 넘기기로 했다. 우리 회사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해 달라’라고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F(주)로부터 차량 번호판을 넘겨받기로 하였으니 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면 지입차주의 지위를 계속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F(주)와의 지입계약 해지에 협조하면 (주)G에서도 지입차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입차주가 없는 상태로 영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입차주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주)G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2015. 8. 12.경 피해자 명의 대폐차동의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