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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7고합10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배상명령
사건

[인정된 죄명 : 사기], 사기

2017초기2821, 2017초기2844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방봉혁(기소), 김재혁, 나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배상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것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소개받아 투자자들과 "계약 기간 동안 투자금을 받아 귀금속 액세서리 판매점포를 운영하여 매월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물품보증금으로 지급된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자산이 없고 H과 1의 운영실적도 저조하여 투자금을 받아 점포를 임차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액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액세사리 가맹점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강남구 K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는 서울, 안양 등 지방에서 운영하는 직영매장이 10여 군데가 넘으며 영업이 잘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여 중

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1년 동안 투자금을 운용하여 월 3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8. 5,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6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 T, D, U, S, Q, 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T, D, U, S, Q, E, V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개요), 수사보고(상표법 위반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자료 설명), 수사보고(2012 형제 109480호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지급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W 계약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인사업자 H 및 매출 확인보고), 수사보고(입 금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내역 정리), 수사보고(전국은행연합회 전화통화 및 시중 은행 전화통화), 각 은행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I 매장을 열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액세서리 가맹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간 종료시에 그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 전반에 관련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악세사리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경 I를 설립하여 악세사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J 등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M을 포함한 피해자 9명을 소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X 역사 내 매장, Y 매장 등을 오픈하여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맺은 투자계약은 특정한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회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악세사리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확정수익금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하여 적게는 월 3% (피해자 P의 경우)에서 많게는 월 7.8%(피해자 E의 경우)에 달하는 비율로서(이를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36%에서 93.6%에 해당한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들과의 투자계약을 소개한 J의 N은 피고인으로부터 I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I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창업컨설팅보고 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창업컨설팅보고서에는 I의 자본금이 10억 원이고 전국에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Z, AA, AB 등에도 입점하여 영업중이라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I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위 창업컨설팅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1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은 6,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AA, AB에 입점한 사실은 없으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매 부스 정도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I의 매장은 전국 매장을 합쳐도 10~20여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들은 N이 I의 재무상태, 매출현황, 사업성 등에 관하여 작성한 '창업컨설팅보고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N에게 위와 같이 I의 재무상태, 매출현황, 사업성 등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J 등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최초로 투자를 받은 당시인 2010. 1.경 이미 천안 AC 백화점에 있던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H 매장에서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H의 매출액은 2009년 1기 매출액이 17,500,000원, 같은 해 2기 매출액이 32,025,000원, 2010년 1기 매출액이 31,675,000원, 같은 해 2기 매출액이 31,675,000원으로서 2년간의 매출액이 합계 112,87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I가 2010. 7. 26.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1,184,420원에 불과하여 매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매장을 확장하여 중국시장에도 진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중국에서 매장을 개설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 매장을 통하여 매출을 일으켜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매출 상황 및 사업운영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높은 비율의 수익금(앞서 설시한 수익금 중 초창기에 투자를 시작한 피해자 M, P, T에 대한 수익금만을 합산하더라도 매월 약 1,100만 원에 해당한다)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물품대금과 운영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정하여 무리한 계약을 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I의 매출은 계속 부진하여

피고인은 매출을 통한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게 해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업초창기인 2010. 1.경 투자받은 피해자 M에 대한 수익금마저도 그 직후인 2010. 2.경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그 전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결과로 보일 뿐 [의 영업 신장에 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 M과 X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도 바로 다음날인 2010. 1. 7. AD과 위 매장에 관하여 이중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E와 위 매장에 관하여 또다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계약사실을 숨기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계약은 특정한 매장만을 대상으로 삼아 체결된 것이 아니라 I 전체 매출을 가지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맺은 투자계약의 내용을 보면 각 피해자들마다 개별 매장을 연계하여 체결된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들도 계약체결 당시 동일한 매장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이 동일한 매장에 대해 다른 투자자가 이미 있거나 있을 수 있고 그 투자자에게도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6. 15.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약 4억 원 상당의 악세사리 물품이 세관에서 압수되었고, 2010. 10.경 A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매장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매출이 줄 어들고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지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압수당한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한 모조품으로서 정품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A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I 직원들이나 투자계약을 주선한 J의 N 등도 도난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악세사리 물품 압수 및 도난으로 인하여 매장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I 직원 0은 가 판매하는 악세사리는 대부분 명품 악세사리를 베껴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고 그 실제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H 및 I의 매출내역을 더하면, 피고인이 I 매장에 정상적으로 악세사리 물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올렸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의 피해자별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①0 피해자 M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27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AF 사무실, 집, X 매장의 보증금 합계 8,500만 원을 원금반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11회에 걸쳐 수익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익금은 1의 매출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P이 투자한 1억 원 등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I의 사업성과 매출현황 등을 보고 투자를 한 피해자 M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수익금의 출처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안 AC 백화점에서의 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M에게 투자를 해주면 확정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사업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피해자 M에게 사업 현황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매출액이 상당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 P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피해자 P에게 천안 AC 백화점 내 매장의 명의를 넘겨주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이 천안 AC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AG로부터 위 매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후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P과 위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P과의 투자계약상 명의자가 피고인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피고인과 I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자 P에게 위 매장의 명의를 넘겨주되 피해자 P의 투자금을 자신의 동업약정상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피해자 P 명의로 위 매장의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해자 P에 대하여 위 매장의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투자계약상 책임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 T, D, U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상해 Z 본점 및 AH, AI백화 점에 I 매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I의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에 매장을 개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0은 피고인이 I의 자금을 물품 가공대금 등의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갔을 뿐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한국으로 송금하였거나 가지고 들어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0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중국 상해 Z 본점 및 AH, Al백화점에 I 매장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해자 S, V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W로부터 지하철 9호선 7개 역사에 관하여 AJ 박스 매장을 임차하여 실제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 개발사업부 운영팀 AK의 이메일 회신내역에 의하면, I가 W과 9호선 AL과 AM 내 AJ 매장에 관하여 2010. 4.부터 2010. 1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AN, AO, AP, AQ, AR 내 AJ 매장에 관하여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I 매장이 설치되고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도 9호선 역사 매장 중 오픈하지 못한 매장도 다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V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2010. 12. 17. 당시는 이미 AL과 AM 내 AJ 매장에 관하여도 I와 W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다.

⑤ 피해자 Q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0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Q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Q과의 투자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Q과 계약이 체결된 2010. 6. 16. 당시 중

국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0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Q의 투자대상 점포로 되어 있는 Y 매장이 괜찮으니 계약을 하겠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0으로부터 Y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Q은 0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Q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자신을 대리하여 피해자 Q과 Y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Q과의 투자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⑥ 피해자 E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E가 X사 매장을 직접 운영하되 매출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피해자 E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은 때인 2010. 10. 7.경에는 이미 I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지급도 연체되기 시작하였던 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X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0. 1. 6. M과 사이에 X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7. 다른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AD과 사이에 X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와 또다시 동일한 X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에게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E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상1) 4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약 6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그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은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원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 강남구 AS건물 4층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천안 AC 백화점 내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H 매장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매월 450만 원을 확정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투자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15.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천안 AC 백화점 내에 있는 H 매장(이하 '이 사건 AC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F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매출의 30% 또는 월 45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 F이 갖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AC 매장은 2010. 1. 1.경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H 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를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사업 전망에 대하여 허황된 기대를 갖게 할 만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피해자 F 명의로 해주었고, 피해자 F은 천안 AC 백화점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G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F 몰래 이 사건 AC 매장을 P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AC 매장에 관하여 2010. 2. 6. 피고인과 P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 F은 이 사건 AC 매장에 투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I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P이 지급하는 투자금 1억 원을 자신의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대신에 P에게 이 사건 AC 매장에 관한 수익권한을 넘기기로 하고, 2010. 2. 6. 피고인을 대리하여 P과 사이에 이 사건 AC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과의 동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AC 매장에 관한 피고인과의 투자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모르게 이 사건 AC 매장을 P에게 양도하였거나 처음부터 피해자 F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520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F이 제출한 수익금 지급 내역은 피해자 F이 P에게 이 사건 AC 매장 영업권을 양도한 이후인 2010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급된 수익금 내역인 점, 이 사건 AC 매장의 사업자등록이 피해자 F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위 매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은 먼저 피해자 F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은 P에게 위 매장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매출액 중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이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52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피해자 F에 대한 6,000만 원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AE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학장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회사 설립과 그 운영자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전체 수익의 절반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공소외 A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5.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 F은 |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한 관계일 뿐 투자자로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2009. 11.경 I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달라고 권유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5:5의 비율로 투자하되 피고인은 현물자산, 악세사리 노하우 전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투자하고, 피해자 F은 금원으로 투자하고, 1의 수익은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I를 설립할 당시 피해자 F에게 I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F은 I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등기되었다. 실제로 피해자 F은 I의 이사로서 I 사무실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별도의 월급을 받지는 않고 사무실 직원 관리 및 각종 사무업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천안 AC 백화점 매장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P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설립 관련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피고인의 악세사리 사업에 이미 투자한 바 있어 해당 사업의 내용과 전망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회사 설립 전후에 피고인이 사업의 내용이나 전망 등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착오에 빠질만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④ 피해자 F은 I를 그만두고 난 이후인 2010. 4. 23.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9. 13. 피해자 F에게 9,3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과 피고인은 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정산 요구 및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해자 F은 2010. 3.경 I를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도 없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익금도 별로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천안 AC백화점 매장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과 싸워서 퇴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과 I의 설립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오다가 1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동업관계를 탈퇴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중구 AV상가 4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일산시 AW 상가 B동 K-111호, 112호 I 영업점(이하 '이 사건 AW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고 월 수수료는 매출금의 30%를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1의 또다른 투자자인 공소외 AX에게 투자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거나 위 영업점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과 위 점포를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5.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AW 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는 부분, 즉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임차권 또는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H 홍대매장에 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이 사건 AW 매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계약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악세사리 물품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되, 피해자가 1년간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30%를 피해자가 가져가고, 피고인이 이 사건 AW 매장에 대한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며, 1년이 지나면 위 1억 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계약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G은 실제로 이 사건 AW 매장에서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직접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하면서 월 수익금의 30%를 계속하여 얻고 있었고, 피해자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1억 500만 원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월세,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사업체의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 AY'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해자 G 이름 옆에 G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이 제출한 동일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는 사업체 주소의 '서울시 마포구 AY' 부분이 삭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인영이 찍혀 있고 특약사항에 '대상점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WB동 K-111-1,2호 2010년 10월 21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인영이 찍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홍대 매장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가 이 사건 AW 매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 사건 AW 매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사후에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에 처음 기재된 서울 마포구 AY 소재 홍대 매장에 관하여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④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0. 9. 16. I사무실에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투자약정의 내용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1억 500만 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AW 매장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월 매출의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1년이 경과하면 위 매장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을 모두 피해자 G에게 양도하고 1억 500만 원의 투자원금까지 반환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피해자 G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AX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AW 매장 임차인 명의를 AX으로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에 동석하였던 AZ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G은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가 AX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직접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하면서 월 수익금의 30%를 계속하여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매장에 관한 월세, 관리비 등을 자신이 잠적할 때까지 납부해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이 사건 AW 매장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2011. 10. 30. 위 1억 500만 원 중 5,500만 원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이 사건 AW 매장에 관하여, 피해자 G이 1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금의 30%를 가지고 가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물품 재고 등을 정산하여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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