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에서 ‘F’ 매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B에게 “김해시 G에 있는 H에 ‘I’ 핫도그 매장을 하나 열려고 한다. 투자할 사람을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B, 피해자가 만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산 중구 J, 5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곧 H에 입점할 ‘I’ 핫도그 매장을 경영하려고 하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금만 입금되면 곧바로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매장을 경영하면서 매월 순수익금 중에서 30% 이상을 투자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순수익금은 나와 당신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 투자원금은 24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F’ 매장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I’ 핫도그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투자금을 받아도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투자금을 위 ‘F’ 매장 경영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새로 열려고 하는 부산 L과 진주시 M의 핫도그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F’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F’ 매장도 경영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