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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영업부진 때문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 공원 안에 있는 N 2 층( 이하 ‘AW ’라고 함) 과 J 카페 1 층( 이하 ‘W ’라고 함) 의 사용권을 낙찰 받은 ㈜ L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 E 사이에 2013. 3. 25. 가맹계약 및 2013. 6. 26. 위탁운영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AW와 W의 각 매장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 E의 은행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는 약 24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AW 전체에 관하여 피해자 M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AW 중 T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S과, Q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P과 다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위 AW 및 W 이외에도 F 공원 내에서 ‘H’ 이라는 어린이 체험 전시장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H, AW 및 W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자금조달 및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체계도 없이 X 차장, Y 팀장 등의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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