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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550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투자자 모집 경위 1) C는 2010. 5.경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창업컨설팅업체의 소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2) C는 투자자들에게 ‘D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D에 투자하고 매장운영을 D에 위탁하면 매월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D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창업컨설팅업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 과다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2011. 3.경부터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직원들의 급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었다.

나. 원고의 투자 경위 1) D은 2011. 3.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서울 강북구 E 소재 F(이하 ‘F’이라 한다

) 지하 2층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3. 하순경 ‘G’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창업 문의를 하였다.

‘I’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H의 직원 J은 2011. 4. 중순경 피고의 직원 K으로부터 D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1. 4. 20. 원고에게 D이 F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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