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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02 2017고단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들 로 D에서 만 나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7. 03. 17. 21:00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 4길 17-5 다목적회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슈 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 한 번 문을 열어 보자’ 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차량 열쇠가 꽃 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한 번 드라이브를 해보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다목적회관에서부터 이원면 일대 약 2킬로미터 상당을 운전한 후 21:30 경 다시 위 다목적회관에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7. 03. 17. 21: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슈 마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같이 차량을 뒤져,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야구 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등산 점퍼 1개, 시가 미상의 파란색 운동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18. 00:30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주유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I 소유 시정되지 않은 J SM5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인감도 장 1개, 여권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시가 10만 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 과자류, 시가 1만 원 상당 핸드폰 충전기, 시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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