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차량 내에 있는 현금 10,70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 19,000원 상당의 스포츠상품권 1매, 안경 1개, 시가 180,000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접이식 우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역도용 가죽벨트와 역도용 그립이 들어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구찌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0,000원, 신한체크 카드 2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대신증권 CMA카드 1매, 한성저축은행카드 1매, 시가 49,000원 상당의 수투 반팔티 1장, 시가 69,000원 상당의 반바지가 들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49,000원 상당 반팔티 1개, 시가 62,000원 상당 반바지 1개, 갤럭시3 핸드폰 충전기세트를 가지고 가 합계 687,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00:56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 한성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 L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25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 카스라이트 캔맥주 1개, 정통크림빵 1개, 필리아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한성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