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명령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716]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7. 0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만화책방에서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 E가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아둔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가방을 훔치자는 표시로 눈짓을 하며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B는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한 후 주변의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현금 16,000원,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 USB 1개 시가 12,000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5,000원 짜리 토토복권 1장,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772]
2. 피고인 B는 2011. 5. 14. 01: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 조각으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부순 다음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5갑,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안주류 및 과자류, 현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