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나.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의 대상
판결요지
가. 이른바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즉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이행 (계약)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나.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등은 일반적으로 그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는 도급공사의 내용을 특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채권자,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섭
채무자, 상 고 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인하여 장차 도급인이 입게 될 손해의 배상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즉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외 영보건업주식회사(이하 영보건업이라 약칭함)와 신청외 한전유화공업주식회사(이하 한전유화라 약칭함)간에 1983.1.20 영보건업을 수급인, 한전유화를 도급인으로 하여 총공사금 2,350,000,000원, 공사기간 1983.1.부터 1984.4.까지로 하는 드왁싱 플랜트 일괄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인 영보건업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공사금의 일할 상당인 금 23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하되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이 채권자 발행의 동 액면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도급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영보건업이 채권자에게 위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한전유화를 피보험자로 한 액면 금 235,000,000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채권자가 영보건업의 구상능력 등을 이유로 액면 금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보험증권의 발급이 불가하다 하므로 영보건업으로서는 부득이 채권자와의 간에 보험금을 15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소 갑 제1호증)에도 그 보증대상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을 15억원으로 줄여서 기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당시 그 보증대상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이 금 2,350,000,000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만 영보건업의 구상능력을 감안하여 보험금액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을 형식상 15억원으로 줄여서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보건업과 채권자간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영보건업이 한전유화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총 공사금 2,350,000,000원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그 보증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도 수급인인 영보건업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그 계약의 본지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수급인인 영보건업이 시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2,3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는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등은 일반적으로 그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는 도급공사의 내용을 특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보험자인 채권자는 보험계약자인 영보건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보건업으로부터 그 이행보증의 대상으로 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어떤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거나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채권자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채무자는 보험자인 채권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영보건업이 보험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이행보증의 대상은 위 신청외 회사들간에 1983.1.20자로 체결된 위 드왁싱 플랜트일괄시설 공사의 전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