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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6가단50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 산하 공군제18전투비행단과 사이에 미사용정화조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을 계약금액 196,948,000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12. 1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37,863,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면 “운반비, 처리비, 상차비에 대한 계약금액은 폐기물 종류별로 도급내역서상 단가에 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하고, 계약 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처리단가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 용역 대가는 실제 수거량에 따라 결정하며 검량에 따라 금액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도급내역서에 의하면 단가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단위 적용단가(원) 건설폐기물상차 불연성 톤 1,552 건설폐기물상차 혼합 톤 2,563 건설폐기물운반 불연성 톤 10,101 건설폐기물운반 혼합 톤 35,782

다. 원고는 이에 따라 미사용정화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를 마쳤고, 원고의 실제 수거량에 따라 위 도급계약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나온 총 공사금액은 176,39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176,389,000원에서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7,86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26,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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