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텔레비전이 꺼져 있고 지랄이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재떨이를 팔로 휘저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500cc 맥주잔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행 당시 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