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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1가단459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3,65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5.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문방사우 주식회사)는 2010. 9. 16. 국방전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하여 A 등 110개 항목에 대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0. 9. 20. 육군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59,315,000원, 보증금 5,931,500원, 납품일자 2010. 9. 20.부터 2011. 1. 2.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규격서 및 견본 대여)

1. 원고는 계약체결 후 10 근무일 이내에 규격서는 규격목록과에, 견본은 품질검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 원고는 규격서 및 견본을 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7근무일 이내에 원자재 확보 내역서와 생산/구매계획 및 검사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1. 원고는 규격서, 견본, 도면 등의 요구내용과 일치하는 품목을 납품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각종 검사단체(원자재, 시제공정, 완제, 부착 및 성능시험, 납품)에서 합격한 품목이어야 한다.

제10조 (보증)

1. 원고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발견했을 경우 육군군수사령부의 품질검사관은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품질검사관으로부터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대체납품(교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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