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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1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 세) 은 같은 중식 당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14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2 만 원도 없냐

” 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B의 피해 사항),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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