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2: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내가 너의 마누라와 딸 이름을 알고 있다. 내일 아침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감지여부 확인 거부 사진 및 현관 앞에 누워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C지구대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과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이나 피고인의 이전 행태(관공서 소란행위 등),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내용도 횡령죄(벌금 30만 원), 절도죄(벌금 10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벌금 30만 원) 등이어서 피고인이 중한 범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