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23:0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C지구대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세종시 D에 있는 충남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의 사무실과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징역을 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F, G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세종시 D에 있는 충남세종경찰서 C지구대를 찾아가 “감옥에 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22:4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형인 H이 살고 있는 세종시 I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인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 출동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J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지붕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