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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44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 18:00경 부산 사하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지구대로 복귀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신고한 여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벽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쉼터 벽면을 수리비를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구대의 기물을 파손하려 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D이 이에 대한 채증을 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자 손으로 치고 D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리친 후 D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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