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1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모녀간으로 도너츠 판매 노점상이고, 피고인은 호떡 판매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1:30 경 서울 중구 D 시장에서 “ 왜 호떡 손님을 다른 가게로 안내하느냐
” 라는 항의를 하면서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 여, 44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 여, 69세 )를 1회 밀치고 함께 붙잡고 넘어진 다음 팔꿈치로 C의 어깨와 몸을 짓눌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CD 1매 (D 시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