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5:30경 서울 종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노상 도너츠 가판대에서 도너츠 2개 대금 1,000원에 대해 카드로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왜 카드결제가 안 되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 엎어버린다”며 가판대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