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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목포시 C에 있는 구 D 시장에서 미역을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고인과 E는 모녀관계로 위 시장에서 도라지, 버섯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50 경 위 시장 안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E를 넘어뜨리고 그냥 가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E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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