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단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2. 양산시 C 빌딩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주면 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아이패드 미니 전자기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6. 20:00경 울산 동구 E건물 302호에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즈’ 채팅창에 피해자 F에게 게임 사이버머니 3억 원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게임 사이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7. 부산 사상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퍼즈’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인 주괴 142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만 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인 주괴 1423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