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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한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말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201동 706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친구 I 주거지로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 14:3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크레이지아케이드’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마법회오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아이템 대금 명목 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피망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30만 원 상당의 피망캐쉬머니를 21만원에팔겠다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피망캐쉬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망캐쉬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망캐쉬머니 대금 명목 21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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