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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7가단20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61,610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12개월분 180만 원(월 차임으로 환산하면 월 15만 원), 계약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7.경 지급하여야 할 2015년분의 차임부터 2017. 1. 7.경 지급하여야 할 2017년분까지 3년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피고가 3년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와 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7.분부터 2017. 8. 7.까지의 연체 차임 465만 원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2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8.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남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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