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1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서울 강남구 B 202호문을 두드려 피해자 C(만47세, 남)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에게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날 04:40까지 약40분가량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고,
2. 재물손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을 돌아 다니며 세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사이클머신 1대를 넘어뜨리고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술병, 서랍속의 집기류를 꺼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