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방문간호업을 하고 있는데, 2013. 3. 14. 피고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체에서 방문간호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은 가족요양은 60분에 15,500원이고, 처우개선비는 60분에 625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차127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3. 원고는 피고에게 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4.부터 2015. 1.까지 근무한 시간은 별지 표 ‘건수’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피고가 지급받을 임금은 별지 표 ‘피고가 실제 받을 수당지급내역 및 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원고가 지급한 내역’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3,5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돈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87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994. 10. 10.부터 2014. 3. 31.까지 D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가 D병원에서 근무하던 2012. 7.경부터 피고는 원고의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방문간호 업무를 하였고, 2013. 3. 14.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D병원을 그만 두고 2014. 4.경부터 원고의 업체에서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