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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8 2016가단53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18,000원, 원고 B에게 11,550,000원, 원고 C에게 5,6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 C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서 근로자로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연번 원고 미지급 내역 재직기간 1 A 15,018,000원(임금 및 퇴직금) 2015. 2. 3. - 2016. 2. 18. 2 B 11,550,000원(임금) 2015. 5. 6 - 2016. 2. 14 3 C 5,680,000원(임금) 2015. 5. 7. - 2016. 2. 10. 합계 32,248,000원 2) 피고는 2016. 2. 19. 원고들에게 위 1)항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금액을 자신이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1의 가 1 항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1항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1)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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