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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2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용 철 의장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기계공구 제조업,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기계공구 제조 판매업,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원고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조선용 철 의장재 제작, 설치 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제품을 제조, 수리, 시공하여 납품, 인도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각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6. 피고들이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한 후, 2018. 8. 23. 피고 B에 관하여는 별지1 표① ‘내역’란 각 해당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신고내용, 피고 C에 관하여는 별지2 표① ‘내역’란 해당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신고내용에 관하여 다른 소송 등으로 다투겠다고 하며 각 해당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11.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1 표① ‘내역’란 각 해당 행위에 대한 정산금 ‘B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피고 B 스스로 인정하는 별지1표② ‘내역’란 각 해당행위에 대한 정산금 ‘B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42,505,755원을 울산지방법원 2018 금제6268호로 공탁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2 표① ‘내역’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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