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방문간호업을 하고 있는데, 2013. 3. 14.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체에서 방문간호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가족요양은 60분에 15,500원, 처우개선비는 60분에 625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8. 1,000만 원, 2014. 3. 31. 1,000만 원, 2014. 4. 10. 500만 원, 2014. 4. 30. 1,000만 원, 2014. 12. 23.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0.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합계 7,75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차127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 ‘원고는 피고에게 750만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6. 8. 8.)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3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6. 8.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6. 11. 2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