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3가단3419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5.부터,

나. 원고 B에게 2,145,000원 및...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J, 나동 소재 K회사에서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 ‘체불임금 내역’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2. 1. 25.부터, 원고 B에게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1. 6. 15.부터, 원고 C에게 1,190,000원, 원고 D에게 7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2. 12. 15.부터, 원고 E에게 7,130,000원, 원고 F에게 3,530,000원, 원고 G에게 6,675,000원, 원고 H에게 4,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