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일렉스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북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혐의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연말에 차량의 통행이 상당한 일방통행로에서 대리기사의 악의적인 정차로 인하여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리기사인 E 사이에 E이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인지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E은 첫 번째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두 번째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눌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