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4:55경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원탑재 정상부근을 청천리에서 송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반대방면에서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진행차로 상에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