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01:05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28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가게 밖으로 나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맥주집 앞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지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