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45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은행 고현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지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왼쪽 눈 및 부위 화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