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7. 9. 김해시 C 묘지 370㎡(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의 370분의 270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D에게 제사 권한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김해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피고인과 그의 처가 F 등에게 다시 송금한 금원의 차액은 약 7,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이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이다.
나) 김해시 G, H 토지(이하 ‘G, H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I는 주택을 지어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이축권과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주택 신축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이다. 다)...